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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천만 모이자는 탄핵집회에 폭주족까지…광복 80주년 3·1절 어쩌다
    입력 2025.0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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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국민혁명의장이 27일 안산 한대앞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국본 제공

[ 아시아경제 ] 올해는 광복8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3월 1일은 제106주년 3·1절입이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행사가 있고 관공서와 가정 등에서는 태극기를 단다. 그런 3·1절이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고 전국 곳곳에서는 폭주족 출몰이 예고된 상태다. 매주 있어왔던 탄핵반대 집회는 3월 1일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집회를 이끄는 이 중 한명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국민혁명의장은 27일 안산 한대앞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이번 주말 광화문에 모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을 거론하며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3·15 부정선거로 시작된 4·19 시민혁명이 대표적인 국민저항권의 사례라며 "이 같은 저항권을 3.1절에 다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에는 희망이 없다"라며 "이 같은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저항권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번 3·1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킬 수 있도록 "최소 천만, 최대 3천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16일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3·1절에 출몰하는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내달 1일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한다. 폭주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되면 교통경찰, 지역경찰, 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할 방침이다.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증거를 확보해 사후 수사를 하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개조도 수사한다.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작년 3·1절에 폭주족 531건을 단속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난폭운전 2건, 음주운전 27건, 무면허 17건,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등) 65건, 기타 420건이다. 경찰은 교통경찰 1096명·기동대 268명 등 인력 1364명과 순찰차 499대·경찰 오토바이 79대 등 장비 682대를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서울에서는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9명, 음주·무면허 운전 등 기타 교통위반 행위 101명 등 총 150명이 적발됐다. 난폭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

지난해 한글날 폭주족을 단속 중인 경찰.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가정에서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된다.

3.1절을 앞두고 용산구에서 서울 효창공원 입구에 조성한 태극기 거리 나무에 태극기가 빼곡히 걸려 있다. 허영한 기자

가정에서의 태극기 다는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태극기의 구입은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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