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매일 가는 카페·회사에도 있다니…조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소셜미디어 게시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화장실 불법 촬영물 약 20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해당 촬영물들이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후속 조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서는 '화장실도 무서워 못 가겠다'는 푸념이 다수 나온다.
26일 방심위는 최근 카페, 대학교, 회사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화장실 불법 촬영물 192건이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영상물들에 대한 시정 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 불법 촬영물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는 행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등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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