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의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만기 시 본인 저축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72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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