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측 고발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 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는지’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기록이 있다며 ‘거짓 답변’ 논란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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