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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 주차장에 차 댔더니…바퀴에 자물쇠 걸고 “풀려면 10만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3.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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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용 구역에 무단 주차했다며 차량 바퀴에 휠락(차량용 자물쇠)를 건 모습. 연합뉴스
상가 전용 구역에 무단 주차했다며 차량 바퀴에 휠락(차량용 자물쇠)를 건 모습.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상가 주차장 전용 구역에 무단 주차했다며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이를 푸는 대가로 1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 아이스크림을 산 뒤 돌아오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는 ‘무단 주차 안내’와 연락처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며, 바퀴에는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있었다.

A씨는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고, 계좌번호와 함께 ‘휠락을 풀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는 상가 무인 스터디 카페 업주 B씨였다.

B씨는 문자에서 “무단 주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자정을 넘기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며 “휠락을 풀기 위해선 입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당 주차장에는 ‘스터디 카페 이용자만 주차 가능’, ‘무단 주차시 3만 5000원 이상 부과, 차량 파손 시 차주 부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A씨는 이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 특성상 B씨는 외부에 있어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1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스터디 카페 관계자가 휠락을 풀었다.

무단 주차 안내문(왼쪽)과 주차장 이용 안내문. 연합뉴스
무단 주차 안내문(왼쪽)과 주차장 이용 안내문. 연합뉴스

A씨는 다음 날 B씨를 재물손괴, 갈취, 협박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연합뉴스에 휠락을 건 이유에 관해 “어쩔 수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처음 스터디카페를 운영할 때 건물주로부터 9곳 중 3곳의 주차 구역을 배정받았다”며 “무인 운영 특성상 상습적으로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예전부터 건물 곳곳에 휠락을 걸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휠락을 걸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차했다고 판단해 주차비 5만원에서 10만원을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앞으로는 휠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관해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건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장치를 이용했으니 특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차를 움직이지 않아 차량에 피해가 없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 권한이 있는지,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나 공갈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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