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상해사망(교통상해 사망 제외),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등 5가지 항목을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구민들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민이라면 국내 전국 어디에서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산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부담하기 때문에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이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내에 용산구로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은 지난해 총 17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급 금액은 347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상해사망 3건, 상해후유장애 4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5건, 화상수술비 3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2건 등이 있다.
용산구는 올해 기존 보장 항목을 유지하면서 ‘사회재난 상해 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을 추가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해 구민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원씩 지급한다.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에 물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10만원을 보장한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1000만원의 보상금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200만원 한도에서 항목별 책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1~13급 부상 등급별로 100만원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이나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이 가능하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용산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자연재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상해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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