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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 유예’ 1시간 더 연장
    제주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3.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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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붜 불법주정차 점심단속 유예기간을 1시간 더 연장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하지 않게 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가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붜 불법주정차 점심단속 유예기간을 1시간 더 연장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하지 않게 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해 총 3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횡단보도·인도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하여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입해 올해 6월까지 공한지 주차장 15개소 237면을 조성한다.

노형동 드림타워 맞은편 15면, 연동 건강관리협회 동측 54면, 오라이동 오라초 맞은편 31면, 내도동 알작지 해변 남동측 16면, 이도이동 탐라중 북측 31면 등 총 237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최소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다. 다만, 전․임야 등의 형질변경이나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이 제한되며, 토지 위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도 제외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1월말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71만 258대로 이 가운데 기업민원차량은 29만 6968대를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차량은 41만 3290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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