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제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이다. 외식 장려 캠페인의 일환이다.
최근 제주시는 이달 1일부터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으로 기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던 점심 단속 유예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시 측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 차량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점심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공항,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버스 중앙차로 주변, 신제주 이마트, 성판악,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다리, 터널 안,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다.
제주도관광협회의 관광객 통계를 보면 1~2월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2022년 221만8754명에 비해 27% 줄어 161만606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휴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3·1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을 13만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3794명보다 9.6% 줄어든 수치다.
지역 내 소비자 심리 위축도 문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8.1로, 직전 달보다 2.5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전국 지수가 95.2로 4포인트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제주는 회복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5.6으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9월에 80.4를 기록한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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