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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착취물 범람 ‘X’ 해외 플랫폼 규제도 ‘X’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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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면 음란 영상에 접근 가능
“대부분 해외 서버… 단속 어려워”
인증 쉬워 미성년자도 사용 추정
아청물 사전 인지 증명도 모호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미자(미성년자) 교복’, ‘여동생 히토미(일본 성인만화 공유 사이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일본의 성인 만화를 공유하는 계정 수십 개가 뜬다. 가장 인기 있는 계정은 팔로어가 4만명이 넘는데, 대부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예컨대 성인이 학생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희롱적 표현을 하는 음란물이 상당수다.

이처럼 X에 검색어만 넣으면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데도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수사를 통해 적발하더라도 게시자나 이용자가 사전에 이런 불법 영상임을 알고 찾아봤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다.

현행법상 아청물 배포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이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수사에 나서더라도 X 등 SNS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X는 지난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합의된 성인용 콘텐츠는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인용 콘텐츠엔 만화, 일본의 노골적인 성인 애니메이션 등도 포함된다. 김정학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X는 해당 콘텐츠에 ‘성인용’이라는 표기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 인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가입 시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되 신분증 확인 같은 별도의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신상정보로 가입하는 등 ‘우회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게시자나 이용자가 아청물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예컨대 ‘선생·제자 강간’ 같은 단어가 게시물에 표기돼 있다면 아청물 게시나 시청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명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모르고 들어갔다’고 발뺌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플랫폼 자체 검열 강화를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엄격하지만 최근 아청물에 관해선 수사기관이 플랫폼업체나 SNS 등과 협조해 처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도 해외 수사기관이나 SNS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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