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성인용 복지용품 수입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인들의 쌈짓돈을 챙긴 수입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성인용 복지용품 수입업자 A(50대·여)씨와 B(60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을 악용해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높여 세관에 수입 신고한 후 조작된 가격만큼의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구입·대여 비용의 최대 85%를 보험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수입제품의 보험급여는 수입신고가격을 토대로 책정된다.
A씨는 이를 노려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와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고, 2020년 4월~2024년 9월 성인용 보행기 10여종 2만8000여개의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1.3~2배 부풀려 수입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 거래처를 설득해 허위 송장 작성과 조작 차액 환급에 협조토록 유도하고, 부풀린 가격을 회수할 때는 불법외환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분산 반입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B씨는 A씨와 인척 관계로,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후 별도의 수입판매업체를 설립해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2021년 8월~2024년 8월 4000여개의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1.6배 부풀려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세관은 A씨와 B씨가 수입신고가격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6억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손해를 끼친 것을 확인했다. 또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사용하는 수급자(노인)의 경우 본인 부담 금액이 2배가량 부풀려져 총 3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A씨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가격 고가조작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또 추후 보험급여 편취를 위한 수입가격 조작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격 조작행위에 협조한 해외공급업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는 등 공단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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