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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장려금 17일까지 신청하세요…4400만원 버는 맞벌이 부부도 받는다
    김은정 기자
    입력 2025.03.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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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사진=KTV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된 바 있다.

사진=홈택스
사진=홈택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2,200만 원)의 2배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사전 동의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동신청이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발송하지만 자동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4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이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 신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한 신청, 그리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문의 및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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