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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국·프랑스 등 유럽 장기간 방문자도 국내서 헌혈 가능
    입력 2025.03.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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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앞으로는 영국 등 유럽에 장기간 다녀왔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헌혈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의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해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국내에서는 vCJD 전파 위험을 우려해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들의 헌혈을 막았다. vCJD는 오염된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골이나 뇌를 섭취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33건 발생했다.

국내에서 헌혈을 금지하는 기준은 2011년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영국의 경우 '1980~1996년 중 1개월 이상'이나 '1997년~현재까지 중 3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전체 유럽의 경우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체류했을 때 헌혈을 못하게 했고, 헌혈을 막는 체류 시기의 종료 시점을 '현재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년 한 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이들 국가 체류자의 헌혈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았던 셈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했기에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 과거에는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뒀지만, 최근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vCJD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2022년에 전면 폐지했고 호주(2022년)와 캐나다(2023년), 뉴질랜드·홍콩·싱가포르(2024년)도 잇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완화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내 연구를 통해 vCJD의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맞게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국의 범위를 '유럽 전체'에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로 좁히고, 각국에서 vCJD 발생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1980~1996년 중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자와 1980~2001년 중 5년 이상 프랑스, 아일랜드에 머문 이들은 여전히 헌혈할 수 없다. 198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이들도 헌혈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헌혈금지자로 등록된 약 1만6000명이 헌혈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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