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
산이는 사건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