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용인시가 신고 보상 제도 개선만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크게 줄여 눈길을 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개월간 1만 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시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없앤 1000장의 10배가 넘는 실적이다.
이처럼 수거 실적이 크게 는 것은 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시민 수거단' 운영과 '원터치 수거 보상 시스템' 효과다. 기존 시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수거 후 증빙 자료를 보상금 청구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은 물론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시는 수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청구 방식을 개선했다.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시민 수거단이 스마트폰으로 현수막 수거 전·후 상황을 촬영해 전용 카페에 등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수거 활동을 증빙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보상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수거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수거단 활동과 행정 편의를 크게 높인 시스템 덕분에 불법 현수막 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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