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21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이 105건이었다.
부당광고 중에는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10건),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5건), '성조숙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73건)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14건), 인터넷 카페(8건), 오픈마켓(7건), 블로그(2건), 쇼핑몰(1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