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핵심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사건을 맡고 있다. 또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핵심 간부의 사건도 책임지고 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와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과 체포조 편성 등에 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조 청장에게 전달한 후 승인과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조정관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했고, 방첩사 요청에 따라 서울청 경찰 인력 104명을 편성해 이 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두 차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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