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신윤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당근마켓(이하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근’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