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활용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 등 42개 주관기관이 보유한 1585개의 고가 연구 장비를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경기도 연구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gginfra.gbs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난해와 지원 규모(장비 사용료의 70∼100%, 최대 400만 원 지원)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를 활발하게 활용한 기업에 2회에 걸쳐 신청받아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지원 편의성을 높이고, 활발하게 연구 장비를 활용한 기업들에 접수순으로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플랫폼 내 연구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내 본사·연구소·공장 등이 1개 이상 소재하면 된다.
등록된 연구 장비는 경기도 연구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혁신성장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연구 장비와 장비 운용 전문가 부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연구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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