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PC방,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의 불법 조리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 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한 지난 2월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 여가시설 3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A 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 PC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평택시 C PC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 보관인 양파 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 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 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 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 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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