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아이돌봄 국가 자격증을 신설하고 민간 아이돌봄 업체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가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입법 사각지대에 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뒀으며,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 조치 의무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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