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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결근·조퇴 반복하고 관용차로 여행 다닌 조폐공사 직원
    입력 2025.03.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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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임원용 관용차로 평일에 여행을 다니는 등 업무용 차를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부서장 B씨 등 4명도 징계·경고를 받았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가 밝힌 한국조폐공사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A씨를 해임했다.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장 B씨에겐 견책, 나머지 직원 3명도 경고 조치했다.

한국조폐공사. 연합뉴스

공사 임원 전용차 운전원인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A씨는 출퇴근할 때 편의를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정상 근무일에도 관용차로 여행을 다니는 등 지난 3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업무용 차를 여가 활동에 사용했다. 또 임원이 출근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 날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조퇴하는 등 복무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간 외 수당도 받아 챙겼다.

부서장 B씨 등은 '차량 운행일지 및 근무일지'를 통해 근태를 관리해왔으나 A씨는 근무·운행일지 날짜와 시간, 관용차 운행경로 등을 조작해 결재를 요청했다.

공사 감사팀은 관용차 하이패스 기록, 사택 차량 출입기록, 임원 근태기록, 법인카드 결제 시간과 A씨가 작성한 근무·운행일지를 비교해가며 A씨 비위를 밝혀냈다.

공사는 A씨가 부당 청구한 시간 외 수당과 출장비, 무단 결근·조퇴에 따른 감액된 임금, 관용차를 이용해 얻은 사적 이익금 등을 포함해 모두 1100만원을 회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수행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은 없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 감사실은 "임원 전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결근·조퇴하는 것은 공사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국가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공사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행위"며 "같은 부서 직원의 이런 위반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서장·실무자들도 책임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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