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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
    의령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3.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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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오 군수 상고를 기각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오 군수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히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지난해 항소심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무고 혐의 선고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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