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졌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된 것으로 현재 불법체포 및 불법 구금 상태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속과 기소가 기간 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다고 맞받아쳤다.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만큼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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