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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수사팀 ‘尹석방’ 격론… 심우정 총장, 28시간 만에 직접 지휘
    송수연·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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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구속기간 ‘날’로 잘못 계산”
특수본 “법원 판단 부당” 거센 반발
대검, 즉시항고시 ‘위헌’ 우려에 석방
野 “심총장, 고의로 구속 시간 끌어”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지 하루를 넘긴 28시간 만에 이뤄졌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 지침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와 관련,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즉시항고할 경우 ‘헌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지시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 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8분쯤 서울 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당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1월 24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더 수사할 시간이 없던 검찰이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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