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273억원 규모의 농어업 경영·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연 1%의 저리로 27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000만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원이다.
대출 조건은 경영자금의 경우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586농가에게 277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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