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다음달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2018년 1월 11~12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전씨에게 약 1억여원을 건네 지난해 12월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지자 받았던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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