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식 운전학원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사설 업체와 미허가 강사들의 운전 연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 규정의 부재 속에 제대로 된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강사의 불법 도로 연수 적발 건수는 117건으로 2020년(38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의 인가를 받은 운전학원에 소속되지 않은 이가 금전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자차로도 연수가 가능한 데다가 운전학원보다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아 여전히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운전 연수와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하면 사설 운전 연수를 알선하는 업체 홈페이지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런 알선 업체는 운전학원 등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이 연상되는 '드라이브', ' 드라이빙' 등 상호를 쓴다.최근 사설 운전 연수를 받은 박모씨(31)는 "운전 연수를 검색했을 때 정식 운전학원보다 먼저 노출됐고 홈페이지도 잘 꾸며져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사설 연수는 정식 운전학원과 달리 연수생들의 안전 보장은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보상도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조수석에 별도의 브레이크가 있는 운전학원의 노란 연수 차량과 달리 사설 연수는 운전자 브레이크에 고랑을 채워 손으로 조작하는 '핸드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수준에 그쳐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운전자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물·대인 사고 시 연수생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여서 탈세도 한다. 실제 기자가 여러 알선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등이 없었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있지만 단속이 미치기 어렵다. 운전 연수 알선·모집 업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근거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등록 운전 강사를 단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전 알선 업체를 공범으로 입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운전 알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들 업체의 홍보도 만연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운전 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겨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연수생이 불법 사설업체로 몰려들지 않게 운전학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운전학원을 대상으로 연수생 '자차 운전' 도로 연수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경찰은 "불법 업체가 늘어날수록 도로 연수 환경이 나빠진다"며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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