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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부조작’ 前 야구선수 윤성환…이번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대구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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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윤성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금융 채무 2억원이 있었으며, 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급여 계좌가 압류돼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윤씨는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삼성에 입단한 윤씨는 10여 년간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하지만, 2020년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같은해 11월 삼성에서 방출됐다. 이후 그는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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