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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싸다고 홈캠 설치했다가. . .범죄자 되고 실형 받을 수 있다.
    신재철 기자
    입력 2025.03.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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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홈캠 설치용도에 다르게 사업장에 설치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네이버캡쳐 

무인매장과 공간대여 스튜디오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가정용 감시카메라, 이른바 '홈캠'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휴대전화 앱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지만, 잘못된 사용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홈캠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 가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무인사업장이나 공간임대업 같이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홈캠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대화는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더라도 일반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보호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대화 녹음뿐만 아니라 청취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3자인 고객의 대화를 홈CCTV앱을 통해 엿듣는 경우 통비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법 도청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한편, 홈CC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역시 불법 도청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거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방조죄로 처벌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관련 법률 준수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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