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용인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용인시민이면 발생 지역과 운전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뒷자리 동승자,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모두 보장된다.
자전거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에는 최대 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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