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 242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배포, 관련 준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의무 사항들을 항목화한 것으로, 저장시설의 적절성·재고 관리의 적절성·취급 보고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점검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마약류 관련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체 시설의 자율점검표를 회수해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 또는 교육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당 시설에 조치를 안내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마약류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왕래가 가장 흔한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에 대한 자율 점검제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의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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