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과 공범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A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억 1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처 또는 지인 동승자로 탑승시킨 채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받으면 동승자에게 80만~100만을 나눠줬다.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A씨가 인터넷 도박을 하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금융 계좌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혐의와 동승자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법규라도 준수하는 습관이 운전자에게 필요하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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