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 반면, 이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요지를 밝혔다. 또 재판부가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뭉뚱그려놓고 어떤 부분이 달라서 위증이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내용이 다른 개별 증언과 위증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소제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아직 수사를 받는 김씨는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라며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월 중 하루면 쟁점 정리 및 증인신문을 끝내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며 "신속히 재판을 종결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하루에 끝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대신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와 김씨 사이의 전화 녹음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다른 만큼 법정에서 녹음을 함께 청취하고,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주장이고 그것이 객관적 허구이며 이 대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2년 당시 이 대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기초 사실이 나뉘어,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공판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