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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서류로 911억 대출받아 떼먹은 태양광 시공업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3.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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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허위 서류로 거액을 대출받아 떼먹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4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매출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장씨는 회삿돈 80억7800만원을 출금해 가상자산 매입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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