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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재판' 이재명 "관련자 억압해 만든 진술, 타당한가"…검찰과 신경전
    입력 2025.03.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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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 변경 뒤 진행된 공판 갱신 절차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 6차례의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3.11 윤동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했다. 갱신 절차는 재판부가 변경되고 앞선 심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숲이 소나무 숲인지는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숲에 들어가서 DNA 분석을 시작하고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숲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벌었냐. 그러니까 배임이다'라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특수부의 기법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억압해서 만들어낸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공소 요지를 진술하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 마련과 공약 이행에 집착한 나머지 대장동 이익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을 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공사 설립에 공을 세우고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한 민간업자에 화답하고 더 큰 정치 무대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할 민간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사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재판부가 유죄의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 갱신 절차와 관련한 양측 신경전도 이어진 끝에 재판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을 갱신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이 대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2번의 기일을 부여해 총 6회 기일에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갱신을 진행한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매 증인 별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진술하고 다음 증인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 순으로 진행되는 증인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갱신이 이뤄져야 재판부 예단 형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사가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 측이 진행해야 한다"며 "이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갱신 절차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지난 기일에서 정리된 갱신 절차가 다시 흩어지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에 대해선 이 대표 측 주장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검찰 측 주장대로 일괄 진행하기로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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