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있는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인 9일 오후 11시쯤 범행 지점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주택가를 걸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 자택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씨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주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빙빙 돌며 5㎞가량을 운전하다가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거주지로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고,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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