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전국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이용할 수 있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출산 2년 이내 가구의 가점을 상향하는 등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에 오는 6월까지 다자녀 가구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세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가구로 모든 자녀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1명 이상 함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선 만 7세 미만 유아나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동반하면 최대 3인까지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다자녀 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의 숙박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 가능 객실 확대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상위 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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