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다.
시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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