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서 집회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인근 11개 학교가 선고 당일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다.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남초등학교와, 한남초병설유치원도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휴업에 따른 긴급돌봄도 동시 진행한다.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고, 재동초 병설 유치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서 지원받을 수 있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교육청 직원 2인 1조로 구성해 학교 정문·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도 통제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 인력 배치·폴리스라인 설치 등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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