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한 중년 남녀가 영업이 끝난 무인 코인노래방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 무인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1시 15분쯤 한 중년 남녀의 전화를 받았다. 이미 영업시간(오전 1시)이 끝난 상태였지만, 이들은 "노래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고 이들의 출입을 확인한 뒤 다시 문을 잠갔다.
다음 날, 손님이 지갑을 찾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본 A씨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문제의 남녀가 매장 안쪽 큰 방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검은 물체가 있어 노숙인이 잠든 줄 알았다"며 "다시 돌려보니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80분 이용 요금을 내고 180분 동안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이 종료돼 조명이 꺼졌음에도 두 사람은 나가지 않고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또한, 매장 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주류 반입 금지’ 안내 문구를 무시하고 외부에서 술을 사와 마시기도 했다.
이들이 현금 결제를 했던 탓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현상수배 전단을 직접 제작해 매장에 2주간 부착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어린 손님들이 혈기 왕성한 시기에 한 것도 아니고, 나이 지긋한 분들이 굳이 학생들도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괘씸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들이 퇴장하며 자동문을 강제로 개방해 수리비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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