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時)'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데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단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기소 해야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김기표 의원으로부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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