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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불법 촬영 30대 항소심서 감형…“피해자 합의·초범 고려”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3.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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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3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B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A씨가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용서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신성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불법 촬영 범죄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추세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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