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 연휴에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부(부장 박운삼)는 12일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할머니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A씨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남동생은 B씨는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찾아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방법을 제시하며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생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직접 범행한 B씨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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