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내달부터 서울 홍대와 서초구 학원거리에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으로 보행자의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선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조례 개정안 통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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