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 정보가 13일 공개됐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 A씨와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 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지현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느껴졌다”면서 “흉기를 들고 나갔는데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지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지현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현장 인근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현의 휴대전화에선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사람을 죽이겠다’는 메모글도 확인됐다.
이지현은 살인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지현은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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