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를 적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 총책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훌쩍 넘는 연이율 300~1955%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팔을 절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과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는 자금책, 대부 이용자를 모집한 영업책, 수익금 인출을 맡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돈을 빌려줄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받아뒀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원금과 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시 관례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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