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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구속취소’ 항고 기한 D-1, 檢 “입장 변함 없다”(종합)
    입력 2025.03.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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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13일 최종 결론내렸다. 즉시항고 기한을 하루 남겨둔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석방지휘를 하면서도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 결정에도 불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본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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