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탄핵 신중 원칙 적용
“崔 파면할 만큼 사유 중대하지 않아”
“李 등 검사 3인 재량 남용 아니지만
적절한 수사 노력에는 의문” 지적도
尹 탄핵 심판 영향에 관심
尹 계엄 이유 ‘줄탄핵’ 주장했지만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무리한 탄핵” “참작 여지”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건 공직자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갖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헌재는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심판인 최 감사원장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부실 감사를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 개인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쟁점별로 탄핵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별개의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안이 이날까지 8차례 잇따라 기각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렸다. 연속된 탄핵 시도가 부당하다고 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것을 헌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법조계는 특히 헌재가 이 지검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리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다.
이를 놓고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정치권의 ‘무리한 탄핵’이란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각 결정이라면 파면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게 분명한데 소추한 것 자체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국민들은 느낄 수 있다”며 “이런 남용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으로 참작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 감사원장 등의 탄핵 기각 결정에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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