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에 '요리하는 돌아이'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해 인기를 끈 윤남노 셰프가 계속되는 '식당 예약권 되팔이'에 분노했다.
윤 셰프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심껏 취소하길 바란다"며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식당 예약권 판매 글을 캡처해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진짜 어렵게 예약한 건데 그날 근무 때문에 못 가게 됐다"며 윤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 2인 이용권을 양도한다는 글이 담겼다. 글쓴이는 예약금 6만원에 양도비 5만원을 붙여 총 11만원에 이용권을 판매한다고 적었다.
웃돈을 붙여 예약권을 판매하는 행태에 윤 셰프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거 제가 팔아서 수익을 내도 된다"며 "레스토랑 월 기준으로 보면 양도비만 약 2000만원이 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상 못하는 거다"라며 "제발 뚜껑 열리게 하지 말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이쪽에 연락하셔서 (판매자) 성함 번호만 보내주시면 제 라면이랑 사바용 컵케익으로 갚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이 인기를 끌면서 출연자들의 식당 예약권을 사고파는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식당 예약권에 최소 50%에서 수십만원의 웃돈을 얹어 수익을 챙기고 있다. 유명 가수 콘서트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 이루어지던 암표 거래가 범위를 확장한 셈이다.
윤 셰프는 지난 1월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들과 지인들도 안 받고 있는데 양도금 문제로 인해 매우 힘든 상태다. 브로커들 뿌리 뽑겠다"고 호소했다. 윤남노 뿐만 아니라 함께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현석, 권성준 등 유명 셰프들의 레스토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던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은 재개장을 앞두고 최근 예약이 꽉 찼는데, 이후 중고 사이트를 통해 예약권을 양도받고 싶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입장권 등을 암표로 거래할 경우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당은 현행 법조문에 명시된 장소에 대한 입장이 아니어서, 식당 예약권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는 의견이 갈린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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