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논란과 관련해 13일 공식 사과했다.
백 대표는 이날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하며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사용된 메주와 대두 등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 등 외국산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생산시설이 국산 원료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지만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사 온라인몰에서 ‘국산’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이 밖에도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주점 ‘한신포차’의 낙지볶음 제품에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성분 분석표에는 중국산 마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적인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관련 두 건의 사례를 형사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메뉴에 대한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농관원의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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